상담소 2007.08.22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하의 질문.1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년말(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1.1.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노동부에서 제시하는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2. 년중 입사기간을 일할 계산한다는 가정하에 귀하의 연차휴가는 04.1.1 10일 05.1.1 11일, 06.1.1. 16일, 07.1.1. 16일입니다. (05.7.1. 개정법 적용 전제하)

3. 법원판례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사례가 있으나 단순히 2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권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법에서는 사용일까지 지정하고 이를 무시하고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만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4. 04년 8월 30일기준으로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년 만근에 따른 04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05년 1월1일에 발생하는 수당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글이 두서가 없더라도 꼭 읽어보시고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전 2002년 2월 1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이며 2007년 8월 31일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원래 전년도 근무에 따른 당해년도 연차일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12월 급여나 익년 1월 급여 지급시 연차일수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일수 산정을 입사일 기준으로 알고 있지만 편의상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직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 2002년도 만근(11개월)에 따른 2003년도 연차일수 가능개수는 0, 2004년도 연차사용가능일수 10, 2005년도 연차사용가능일수 11일, 2006년도 연차사용가능일수 12일, 2007년도 연차사용가능일수 13일로 해놨더군요....
>
>
>(전제조건:2004년 및 이전 연차사용 일수는 모름-관할부서의 서류미비. 05년 연차사용일수 8일,06년 연차사용일수 8일이며 하계휴가 3일은 특별휴가로 연차일수에서 제외하지 않음)
>
>질문 1.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02.02.01-2003.01.31 만근에 따른 03.02.01부터 04년 1월 31일까지 연차사용일수 10개 ...... 이런식으로 나가는게 맞지 않나요?
>
>질문 2. 2005년부터 1년 중 8할이상 만기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하고,2년 추가시마다 하루의 연차일수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저한테도 연차일수에 대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에 따른 저의 03,04,05,06,07년의 연차사용가능일수는 정확히 몇일인지요?
>
>질문 3. 회사의 적극적인 연차휴가 권장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연초에 연차사용일수를 문서로 보냅니다..하반기쯤 다시 보냅니다..그게 끝입니다...형식적이죠...연차를 쓰고 싶어도 왜 쓰냐는 둥 이유를 꼬치꼬치 묻습니다...치사해서 안씁니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외면당합니다..윗분들은 옛날에 안그랬다는둥 하면서 말이죠...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게 맞죠?
>
>질문 4.  8/31일 퇴사시 제가 청구할수 있는 미지급연차일수는 정확히 몇일인가요?
>미지급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3년 만근에 따른 04년도 연차일수 중 미사용일수(05년초에 청구권발생)+04년 만근에 따른 05년도 연차일수 중 미사용일수(06년초에 청구권발생)+05년도 만근에 따른 06년도 연차일수 중 미사용일수(07년초에 청구권발생)+06년도 만근에 따른 07년도 현재까지 미사용연차일수로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
>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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