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1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자료부족을 사유로 체불임금 판단을 안할 경우에는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문이 노동청 지급요구보다 강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직접한다면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체불임금건으로 노동청에 출석했었습니다.
>저의 월급을 8년동안이나 고의로 잘못계산하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않은 건으로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담당자가 휴가갔다며 나오지않았고
>관련없는 사람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것두 아무런 자료도
>들고오지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또 노동청에 출석해야하는데
>또 담당자가 휴가를 간다며 지난번에 나왔던 관련없는 사람이 출석을
>한다고합니다. 도대체 너무 성의가 없어서..용서가 안됩니다.
>제가 전화해서 문의하면 윗분한테 보고했다고만 하고 늦장을 부립니다.
>지난번 출석때 느낀거지만 너무 성의가 없더군요. 감독관님도 제가 생각했던것처럼
>어떤 지시같은것도 안해주시고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적극
>적으로 대응해주실줄 알았는데 감독관의 역활이 뭔지 좀 그렇더군요.
>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계속 나올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까지 가면 돈을 하나도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사실인지요?
>그회사는 자금이 튼튼한 회사인데요. 이런 악덕기업주를 벌줄 방법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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