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정 월급제의 경우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226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기본급은 226시간 *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주휴일수당포함된 시간) 기본급 시간외에 잔업수당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1.5배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주5일제 개정법 적용 전에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귀하의 사업장과 같은 방법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주제로 시행을 할 경우 토요일 4시간을 다음주에 붙여서 근로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8시간이 아닌 9시간을 근무한다면 추가적인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결근이 있을 경우 8일이 발생하며 8일 + 가산휴가가 발생하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은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써주신 답변 잘 봤습니다.
>
>그동안 고민해오던게 한순간에 사라지네요..ㅋ
>
>또 다른 질문할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
>제가 그동안 받지못한 최저임금을 받고자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
>월급제는 한달의 일수와 상관없이 계산한다 하셨는데..
>
>
>
>1. 저희 회사는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에 공휴일도 일하거든요
>쉬는날이라곤 한달에 있는 일요일 혹은 설 추석뿐인데..
>2006년 1월은 31일인데 2월은 28일 이잖아요..
>1월 계산은
>
>평일   근로수당 - 22- 545600
>토요요 근로수당 -  4-  74400
>주휴일 근로수당 -  5- 124000
>       잔업수당 - 20h - 93000
>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토요일은 6시간 근무라 3100*6*4 했구요
>야근 수당 및 특근 수당은 3100*1.5*h 했는데..
>이렇게 하면 맞나요?
>
>근데 2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죠? 이런식으로 하면 한 3일이 차이나서 안되는데;;
>
>
>
>2. 저희 회사가 7월인가 8월인가를 기점으로 격주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말이 격주제지 하루 일하는 시간이 9시간으로 하루에 한시간씩 늘었어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 2006년도 7월은 일하는 일수가 24일 이었으니 9*24=216시간인데
>그렇다면 평일엔 3100*8+4650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거기에다 저희가 하루 잔업을 하게되는데 보통 2.5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3100*8+4650*3.5를 해야 잔업한 하루 수당이 맞나요?
>월급제에 대한 계산법을 몰라서요;;
>이건 어떻게 계산 해야하나요?
>
>3. 퇴직금 계산법도 좀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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