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 2년 못미치게 다니던 직장을 먼거리 이주로 인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사측에서 너무 멀어서 서로 힘들다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막상 사직하고 나니 취직하기도 힘들고, 해서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 알아봤는데
>긴가민가 해서요..
>직장은 목동이었구, 현재 이사한 곳은 남양주인데요..
>왕복 5시간 이상 걸리더군요..
>
>이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
>만약 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안되면 안되는데..)
>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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