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rus 2007.08.22 13:27
10월 9일 출산예정을 앞둔 예비 아빠입니다...사정상 집사람이 10/1-12/31일까지 출산휴가를 끝내고 퇴사할 예정입니다...그래서 회사에 얘기하고 후임자를 구해서 8/16일부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고 있습니다...여기와서 보니 육아휴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읽어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질문 1. 출산휴가가 끝나는 2007.12.31일 퇴사한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퇴사안하고 육아휴직을 더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10/1-12/31일까지 출산휴가, 08/1/1-08/09/30일까지의 육아휴직을 쓸려고 생각중인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당사자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회사부담은 전혀없고... 이 9개월동안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지?혹시 지원금 50만원에서 제하고 나오는건지?만약 이 기간동안 세금을 공제한다면 월 50만원수령에 따른 등급을 조정하여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육아휴직이 끝나고 1개월 이상 일하면 대체인력에 대해서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9/30일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로 퇴사를 하면 회사에 대한 지원금은 없는건가요?

질문 4. 집사람이 현재 재직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챙겨먹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근속년수가 11년 정되 되겠죠..퇴직금 정산시에는 근속연수를 11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물론 3개월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전인 2007년 7,8,9월 평균임금일테고요...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별다른 비용부담이 없다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에는 근속연수가 1년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회사에서 이를 이유료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얌체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챙겨먹을 수 있는건 챙겨야 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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