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급여를 받기위해 노동부를 거쳐 현재 법률 구조공단에 민사 소송중입니다. 그동안 아무 얘기도 없던 회사측에서 오늘 다른 직원을 통해 연락이 왔는데 현재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중이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꼭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소송 취하한 뒤 체당금 지급 안된다고 하면 어쩔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을 받는것과 민사 소송을해서 받는것중 어느게 처리 일자가 더 짧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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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복리후생비)시 법정이율 | 2007.08.27 | 1089 | ||
☞금품청산(복리후생비)시 법정이율(지연이자제의 의미) | 2007.08.28 | 1222 | ||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및 퇴직금 | 2007.08.27 | 674 | ||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및 퇴직금(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2007.08.28 | 1935 | ||
퇴직금에 관해서 재질문 드립니다. | 2007.08.27 | 599 | ||
☞퇴직금에 관해서 재질문 드립니다.(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 2007.08.28 | 1456 | ||
개정법에 따른 년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 2007.08.27 | 1352 | ||
☞개정법에 따른 년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1년미만자 연차휴가 부... | 2007.08.28 |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