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4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시 또는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 초과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1시간씩 초과하여 근무를 계속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녁식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 제공여부는 사업장 내규 및 관례에 의한 것이며 연장근로수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만, 6시 정각에 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7시 정도가 되는데,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저녁식대를 제공하면 8시까지 2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에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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