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0711 2007.08.25 11:32
수고가 많으십니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04년 5월 13일 A건설사 입사하여 연봉 3500만원 매월 퇴지금 분할지급조건이었습니다.그리고 1년후 연봉 100만원인상 3600만원에 편법을 동원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매월지급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마지막 1달치를 준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퇴사는 06년 6월 20일이었는데 중간정산을 신청한 적은 없었습니다.(입사시에도 편법이 있었죠 A사와 B사간의 공동도급인데 B사가 공사를 하는거였죠 외형상 A사 소속이고 실제 모든통제는 B사 이런형태입니다.)

1.퇴직금을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인 성격인데 미리 신청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받는것 위법이라 생각되고 1/13로 나누어 마지막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준다는거 참 어이없습니다.

2.연봉 3500만원인에 기본금과 상여금이 70%로  24,500,000원
                    월차 및 법정수당이 10%로  3,500,000원
                    연   차   수   당이 10%로 3,500,000원
                     퇴       직    금이 10%로 3,500,000원

퇴직금이 연봉의 10% 참 말도 안됩니다. 제가 중간정산 신청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월할지급

연월차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근로계약된점 위법아닌가요?

퇴직금을 연봉내역에 포함하여 월단위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갱신후 근로계약서는 받지도 못했음.(기억나는건 연봉 100만원 인상에 나누기 13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임)

3500만원시에 월 2,916,660원 (기본급이 2,916,660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각종 수당란은 공란임.

연봉 3600만원 나누기 13으로 해서 1년 지나고 퇴직금 명목으로 중간정산 신청한 적 없음
2,769,230원으로 전년도 보다 연봉이 감소하였음

상기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연월차수당을 별도도 지급받고 퇴지금도 2년치 수령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을 보고 진정서를 넣을 생각중입니다.
그럼 날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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