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8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든 제도 입니다. 그러므로 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복지기금 운영규정등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복지기금 지급 규정이 사업장내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관계사 겸직자의 경우 관계사에서 파견을 한 근로자로 간주될수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내의 재직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금운영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
>
>1. 관계사 겸직자
>- 당사에서 근무는 하나, 관계사에 적을 두고 겸직하는 경우, 급여는 당사에서는 지급되지 않으며 관계사에서 지급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는지 여부
>
>2. 임원의 수혜대상 여부
>- 가. 전문경영인 사장님의 수혜대상여부(등기임원이지만, 실 소유주 아닐 경우..)
>- 나. 사장이 아닌, 비등기임원, 등기임원의 수혜대상여부
>
>3. 관계사 겸직이면서 임원인 경우..
>- 1의 질의에서 겸직하는 경우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인 경우 수혜대상 여부..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즐거운하루 되세용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이요.(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2007.08.31 1256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0 707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1 718
결혼으로 인한 퇴직(원거리 출퇴근 불가능) 2007.08.30 904
☞결혼으로 인한 퇴직(원거리 출퇴근 불가능)(결혼일과 퇴사일이 3... 2007.08.31 1124
출산 휴가 작성 방법.. 2007.08.30 1012
☞출산 휴가 작성 방법..(산후 45일은 강제 부여 기간) 2007.08.31 1004
통상임금 2007.08.30 70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식대와 야간근로수당 포함여부) 2007.08.31 4356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퇴직시 정산 2007.08.30 1132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퇴직시 정산 2007.08.31 2015
실업급여에 관해.. 2007.08.30 673
☞실업급여에 관해..(가입기간 180일의 의미) 2007.08.31 112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07.08.30 67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0년전에 가입된 고용... 2007.08.31 1101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문제 2007.08.30 1604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문제(퇴직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는 ... 2007.08.31 1746
퇴직금 관련 문의 (매년 말 지급) 2007.08.30 830
☞퇴직금 관련 문의 (매년 말 지급)(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 2007.08.31 136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08.30 650
Board Pagination Prev 1 ...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