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는 법인입니다.
'07년 7월 1일부로 주5일제 적용대상 사업장이구요
12월 31일 년월차 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요
1. '05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07년 6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기존법을 적용하여 년월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2. '05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07년 9월 1일 퇴사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년차수당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06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이전의 모든 년월차수당은 지급하였습니다.)
3. '05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07년 11월 1일 퇴사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년차수당을 15일치 지급하면 되는지요
4. '07년 12월 31일 시점으로 년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07년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년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좋은 답볍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입니다.
'07년 7월 1일부로 주5일제 적용대상 사업장이구요
12월 31일 년월차 수당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요
1. '05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07년 6월 30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기존법을 적용하여 년월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2. '05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07년 9월 1일 퇴사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년차수당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06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이전의 모든 년월차수당은 지급하였습니다.)
3. '05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07년 11월 1일 퇴사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년차수당을 15일치 지급하면 되는지요
4. '07년 12월 31일 시점으로 년차수당을 지급할 경우 '07년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년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좋은 답볍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