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8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있다면 이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어떠한 방식의 연금에 가입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금기관에 신고하여 입금을 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위의 사실에 대해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답변을 보고 법원이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
>제가 07년 1월 10일에 입사를 했고 07년 8월 13일 퇴사를 했습니다.
>
>06년 연봉은 퇴직금 포함 18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
>연봉/13을 해서 마지막달에 퇴직금 까지 해서 2달치를 준다는 식입니다.
>
>연봉에 식대 까지 포함되어 매월 138만원급여를 받았습니다.
>
>본봉 125만 식대 13만 받았습니다.
>
>그리고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까지 발급해서
>
>퇴직금 명분으로 138만원을 마지막 달에 같이 주더군요
>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재입사 형식으로 처리를 했더군요
>
>그런데 재계약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 없구요
>
>그리고 나서 올해 2120만에 연봉 재계약을 했습니다.
>
>이번엔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서 했던데 퇴직연금인가? 노동청인가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했더군요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싸인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 보니 약 90만원이 안되는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
>계약상 계산 대로라면 올해 연봉/13을 하면 163만원 정도인데
>
>여기서 식대 13만원 제외 하고 본봉 150만이 됩니다.
>
>매달 그렇게 받아 왔구요. 그렇다면 매달 16.5만원 씩 퇴직연금으로 들어 가야 하는데
>
>그렇게 되지도 않고 11.5만원이 매달 입금 되었다고 은행에 확인 했습니다.
>
>이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
>
>노동청이나 법원에 신고를 한다면 제 원래대로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그런건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
>작년 추석때 20만원 떡값으로 받은적 있구요 그 외엔 야간수당은 꽤 받았습니다.
>
>정확히는 계산해보아야 겠지만 야간수당으로만 50만원 정도 받은거 같습니다.
>
>근무한 기간동안에 야간수당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
>대략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230여만원이 퇴직금으로 제가 받아야 하는데
>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깐요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
>
>1. 제 퇴직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요 ?
>
>2. 노동청이나 법원에 신고할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문가 분들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 2007.08.31 1024
☞출장기간과 교육및훈련 기간중의 휴무일(교육시간 유급처리 여부) 2007.09.03 875
주5일제에서 중복휴일의 처리(경조유급휴가=무급토요일 중복) 2007.08.31 6201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8.31 1033
☞잠정합의서에 대하여 2007.09.05 78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2007.08.31 847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휴가급여 신청방법) 2007.09.03 1354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7.08.31 819
☞안녕하세요 해고및 권고사직.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해고... 2007.08.31 2201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7.08.31 551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5인과 4인 기간이 섞여있는 기간) 2007.08.31 703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 2007.08.31 558
☞파견횟수에 관한 질의(파견 근로계약 연장횟수) 2007.08.31 1049
퇴직금이요. 2007.08.30 716
☞퇴직금이요.(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2007.08.31 1254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0 707
☞생활법률 상담문의 건 2007.08.31 718
결혼으로 인한 퇴직(원거리 출퇴근 불가능) 2007.08.30 904
☞결혼으로 인한 퇴직(원거리 출퇴근 불가능)(결혼일과 퇴사일이 3... 2007.08.31 1119
출산 휴가 작성 방법.. 2007.08.30 1012
Board Pagination Prev 1 ...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