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nlove 2007.08.27 17:41
이 글의 답변을 보고 법원이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07년 1월 10일에 입사를 했고 07년 8월 13일 퇴사를 했습니다.

06년 연봉은 퇴직금 포함 18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연봉/13을 해서 마지막달에 퇴직금 까지 해서 2달치를 준다는 식입니다.

연봉에 식대 까지 포함되어 매월 138만원급여를 받았습니다.

본봉 125만 식대 13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까지 발급해서

퇴직금 명분으로 138만원을 마지막 달에 같이 주더군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재입사 형식으로 처리를 했더군요

그런데 재계약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 없구요

그리고 나서 올해 2120만에 연봉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엔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서 했던데 퇴직연금인가? 노동청인가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했더군요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 보니 약 90만원이 안되는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계약상 계산 대로라면 올해 연봉/13을 하면 163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식대 13만원 제외 하고 본봉 150만이 됩니다.

매달 그렇게 받아 왔구요. 그렇다면 매달 16.5만원 씩 퇴직연금으로 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11.5만원이 매달 입금 되었다고 은행에 확인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

노동청이나 법원에 신고를 한다면 제 원래대로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그런건 받아 본적도 없습니다

작년 추석때 20만원 떡값으로 받은적 있구요 그 외엔 야간수당은 꽤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계산해보아야 겠지만 야간수당으로만 50만원 정도 받은거 같습니다.

근무한 기간동안에 야간수당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대략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230여만원이 퇴직금으로 제가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

1. 제 퇴직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걸까요 ?

2. 노동청이나 법원에 신고할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분들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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