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8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회사에서 현재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을뿐 그외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이 승계가 되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모든 사항도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회사의 체불임금을 현재회사에게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볼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얼마전(8/22)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기존 상호에서 지금의 변경된 상호로 4대보험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존 직장에서 5월달부터 임금이 2개월씩 연체되어 있다가 오늘(8/27) 갑짜기 6월달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7월 임금이 연체중이며, 8월 임금도 다음달(9/15 지급일)에 나올지 의문입니다. 이러는 중 갑짜기 상호가 변경되었고 저희는 기존 직장과 현재 직장에 관계없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사하면 실업급여와 밀린 임금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
>다.
>실업급여는 5월달부터 2개월씩 전체 급여가 연체되고 있다가 오늘 6월달 임금을 받은 상태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니 기존 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자격이 될까요?
>문제는 지금 변경된 직장의 제정상태도 별로 좋지 않아서 악순환이 계속될거라는거죠.
>저를 포함한 3명의 직원은 퇴직을 결정하고 실업급여와 체불임금(7월, 8월분) 그리고 퇴직금
>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자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사유로 사직을 하게 되면 가능
>할까요 ?
>현재 변경된 회사로 이전 회사 전직원이 4대보험 등록을 8/22 일자로 마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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