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8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경우 지연이자제가 도입되어 20%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법상 근로의 대한 대가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단순 금품의 경우는 지연이자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채권채무관계의 이사(상법상의 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년전 사망으로 퇴직후 복리후생비(임금아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
>임금이외의 금품청산시에도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받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2007.06.16 12154
☞급여미지급으로 인한 퇴직 후 동일미지급 2006.09.04 2592
☞급여문제여.. 2004.04.12 836
☞급여문제(사장이 벌금을 물면 체불임금을 못받나요?) 2004.07.23 3039
☞급여문제 (학원강사의 보충수업비) 2007.03.21 1308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요... 2004.12.17 1919
☞급여명세서에 퇴직금항목 기재치 않는 이유?(연봉제퇴직금) 2006.02.03 3291
☞급여명세서 항목에 대해 (임금항목의 서면명시 위반의 경우 처벌) 2006.12.15 1640
☞급여명세서 항목에 대해 2006.12.12 1720
☞급여명세서 발급이 실급여와 다를경우 2007.02.01 3869
☞급여를 체불하겠다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007.11.28 693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를 바꾸려 합니다.. 2004.03.18 456
☞급여를 일부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2004.04.08 518
☞급여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3교대) 2008.12.17 565
☞급여를 아직 다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004.04.13 374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도와주세요 2007.06.11 987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성의 인정) 2008.03.20 1738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영업양도시 임금지급의 주체) 2008.10.10 1171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11일 일하고 퇴직했는데 임금을 받을 ... 2005.03.03 1157
☞급여를 받고 싶어요 (사장이 처벌받겠다고 나서는 경우) 2004.10.16 59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