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애쓰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할 질문은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주야 12시간 교대 근무로 되어있는데
회사의 사정(참고로 파견근로자이고 회사의 사정이란 사용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이 줄어
한 사람당 주 1,2회 정도는 기본(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라고 하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상 위반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이럴경우 연장근무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연장근무를 해왔읍니다)
문의할 질문은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주야 12시간 교대 근무로 되어있는데
회사의 사정(참고로 파견근로자이고 회사의 사정이란 사용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이 줄어
한 사람당 주 1,2회 정도는 기본(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라고 하면 이것도 근로계약서상 위반이 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이럴경우 연장근무하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연장근무를 해왔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