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관례상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던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절차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30분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내근로시간일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30분 추가근로에 따른 임금 책정은 시간급 100%만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1969년에 설립되어 1987년에 민영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절기와 동절기의 근로시간이 달랐습니다.
>
>하절기에는 8시30분~17시30분
>동절기에는 8시30분~17시까지로 근무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5년부터 별도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없이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동절기에도 17시30분까지 근로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
>과연 관습법상 정례화되어 오던 근로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도(주5일근무)을 들어 사용자 임의로 변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으며, 30분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있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매년 동절기(11월~익년2월)가 되면 인사부서에서 사장 명의의 전반시달문 문서로 동절기 퇴근시간 변경 안내문이 사내에 배부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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