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불법으로 지급받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의심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 연착처는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체당금 신청한다고 도장과 통장을 만들어 보내라고 합니다.노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주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개인에게 보내라고만 하네요. 어느 노무사 사무실인지는 알고 있어야 할것 같은데... 말로는 최종 3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근무 기간을 길게 조작해서 3년 퇴직금을 신청한다는 말도 들리고... 저같이 따지는 사람들은 빼놓고 신청할지도 모르겠고...아무튼 여러가지로 회사가 믿음이 가지않아 여쭤봅니다.체당금을 신청하게되면 노무사가 서류를 노동부 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나요? 만약의 경우 서류가 신청되었는지 체당금이 지급되었는지의 확인을 어디로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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