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자동으로 퇴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에 회사(5인 미만 개인 사업장입니다)에 입사하면서
>
>일단 3개월 수습 기간을 가지자 하여
>3개월(3/12~6/15)까지의 계약을 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에는 건강,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은 미가입으로 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
>그 기간중 5일간의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 결근이 있었습니다.
>
>6/15일이 되어 근무 태도때문에 2달간 더 지켜보자고 해서 동의하고
>
>8/15일이 지났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자고 말을 했는데 알았다고만 할뿐 할 생각이 없는듯 보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업장에서 스카웃 제의가 있어 이직을 생각하고 있구요.
>요기선 9/10부터 출근하라고 하네요.
>
>
>그래서말인데...
>
>그냥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서류상은 3개월 계약서만 있는것이고... 2달은 구두 협의 였으며... 이 또한 지났으니...
>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것일까요? 아니면 제 생각대로 그냥 나가지 않아도 되는것일까요?
>
>사직서를 제출하고나서 수리 안하고 업무방해로 소송을 걸면 어쩌나요??
>9/10 이후엔 결근이 불가피해서... (9월 10일에 이직을 해야...)
>
>참고로 임금지급일은 매월 15일까지 일한것을 20일에 지급합니다.
>7/15~8/15까지 근무분은 8/20일에 지급 받았으며...
>그냥 이번 임금은 포기 하려 합니다...
>
>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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