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을 구직하였을때 남아있는 실업급여액을 일정 기준에 의해 일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존 퇴사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음..현재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주유소 입니다...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
>2007년 8월 31일자로 가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인수하는 사업자가 이 주소로 들어올수가 있다고 하네요~~
>
>근데 모든것은 그대로 인수를 한다고 하시네요...직원들까지도...
>
>하지만 저 같은 경우 근무시간이라던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려고 생각중인데요..
>
>만약 제가 9월 1일자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난후... 새로 인수하는 사업주께서 제 근무조건이라던가 급여를 맞춰주신다고 해서 취업을 하게돼면....조기취업수당이 해당이 될까요 안될까요?
>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메일은 eunsin22@nate.com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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