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사업주의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 경매 배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농장 6인(사장제외) 농장에 근무하다가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권유하여
> 2005.1.1 ~ 2006.4.27일경 퇴사를 하면서 3월급여(3백만원), 4월급여(3백만원), 퇴직금(4백만원), 해고예고수당(3백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독촉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주지 않고 있음
>
> 최근에 농장에 사육하는 짐승에 압류가 되어 경매가 진행중이고, 농장은 가압류중이라 조만간 채권자가 경매가 진행 할 것이라고 합니다.
>
>인간적으로 사업주 말만 믿고 있다가 한푼도 못 받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고소해도 사업주가 망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경매진행중에 청구하면 배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인가요?
>사업주한테 확인서 같은거 받아서 노동청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던데요
>
>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걱정이 많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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