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도급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는 없지만 도급액이 시간액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7조의 취지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급 까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지급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등과 같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해 근로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이유로 임금이 감소되어 생활의 위협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도급직을 2명 고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도급직 급여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도급직 급여 책정시 반드시 물량단가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실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도급금액을 지급하여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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