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후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3년이라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갈 경우 아이 동반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육아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실업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육아로 인하여 당장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연장신청을 통해서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3.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귀하의 거주지 기준이지만 귀하가 거주지외의 다른 지역에서 구직을 할 계획이라면 해당 구직 지역 고용지원센터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8/25출산후 출산휴가및 육아휴직(8/24)만료후 회사의 어려움으로 권고퇴직을
>한상태입니다.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출산후 육아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3년간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봤는데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최장 얼마동안 지급받을수 있나요?
>
>2. 현재 본인이 육아중이라 돌된 아가를 맡길곳이 없어 구직교육시 아이를 동반해도 되나요?
>
>3. 현주소지는 중랑구인데 한달후 성동구쪽으로 이사할예정인데 구직교육은 어느지역에서
>받아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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