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w7 2007.08.29 10:46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제 지인이 전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월 급여와 퇴직금을 매월 함께
받은 일과 관련된 문의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04년 4월 모 회사에 입사할 당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아래 조항이 들어있는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 정산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총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자 본인의 중간 정산
요청에 의해 매월 분할 급여 지급 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05년도에는 규정이 바뀌어 1년치를 익년도(06년) 초에
중간 정산받는 것으로 해서 매월 급여만 받았답니다(중간 정산 요청서
서명)/(지인은 05년 12. 31자로 퇴사)


최근 판례들이 회사와 근로자간에 약정을 했더라도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받으면 무효이며
근로자는 해당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나오던데

상기의 경우
제 지인이 04년도 입사일(4월말)로부터 04년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현 시점에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지요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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