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귀하가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월급이 110만원이였고 4대보험 및 세금으로 10만원을 공제 후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시 기준은 월급 110만원이 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 귀하가 지급받은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귀하가 받은 임금액을 입증해야 하면 월급명세서 또는 통장입금내역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0월1일 입사해서 2007년 8월16일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우선,저는 8/5(급여일) 7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황이고,퇴직금 정산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
>문의할점은 다름이아닌..퇴직금산정 때문에 올립니다..
>저는 2004년 10월~2006년 10월까지는 130만원(140만원중 세금제외)을 수령했으며
>     2005년 11월~2006년 10월까지는 140만원(150만원중 세금제외)을 수령했으먀
>     2006년 11월~2007년 7월까지는  150만원(160만원중 세금제외)을 수령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일을 그만두기 3개월간의 실수령급여로 측정된다하는데...
>맞는지요?
>
>그렇지않으면 기본금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
>세무서에 실수령액보다 적게 신고하면...퇴직금도 적어진다고 하는데...상담 부탁드립니다..
>
>뚜렷한 사유없이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라 조금도 해를 받고싶지않아서 상담드립니다...
>
>이런경우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상여금도 없고 연봉제 형식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07.09.04 3434
☞월~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07.09.05 4805
제가 퇴직을 했는데요 2007.09.04 760
☞제가 퇴직을 했는데요(일정 일수 근무시 월 전체 월급 지급여부) 2007.09.05 1561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근무 일수 초과분은 청구할수 없나요? 1 2007.09.04 756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근무 일수 초과분은 청구할수 없나요?(약... 2007.09.05 926
임신중 여성의 포괄임금 산정 2007.09.04 557
☞임신중 여성의 포괄임금 산정 2007.09.05 965
이런 개인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7.09.04 952
☞이런 개인사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7.09.05 1741
수당 및 급여 책정에 대한 물음. 2007.09.04 1387
☞수당 및 급여 책정에 대한 물음.(포괄임금 산정제) 2007.09.04 1803
돈 줬다면서 월급에서 강제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007.09.04 672
☞돈 줬다면서 월급에서 강제로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2007.09.04 607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ㅡ.ㅡ? 2007.09.04 582
☞체납된 세금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ㅡ.ㅡ?(임금채권 압류금지 금액) 2007.09.04 2119
등기임원 사직원 미처리시 대처방안 2007.09.03 1887
주5일 변형근로 및 생차, 월차 휴가, 최저임금 관련 2007.09.03 1348
☞주5일 변형근로 및 생차, 월차 휴가, 최저임금 관련 2007.09.04 1748
체당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2007.09.03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