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9 18:59
저는 2005년 10월1일 입사해서 2007년 8월16일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선,저는 8/5(급여일) 7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황이고,퇴직금 정산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문의할점은 다름이아닌..퇴직금산정 때문에 올립니다..
저는 2004년 10월~2006년 10월까지는 130만원(140만원중 세금제외)을 수령했으며
     2005년 11월~2006년 10월까지는 140만원(150만원중 세금제외)을 수령했으먀
     2006년 11월~2007년 7월까지는  150만원(160만원중 세금제외)을 수령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일을 그만두기 3개월간의 실수령급여로 측정된다하는데...
맞는지요?

그렇지않으면 기본금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세무서에 실수령액보다 적게 신고하면...퇴직금도 적어진다고 하는데...상담 부탁드립니다..

뚜렷한 사유없이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라 조금도 해를 받고싶지않아서 상담드립니다...

이런경우의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상여금도 없고 연봉제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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