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31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초기부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아직 퇴직금이 발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의 행정해석이 06년 7월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말에 중간정산을 통해서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어야만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은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온라인 검색란에 '연봉 퇴직금'으로 검색을 하시면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3년 정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년은 매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수령했고,
>올해 부터는 매년말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급여에 포함되서 지금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뉴스 보도를 봤는데..맞는 내용인지요??
>그리고 올해 부터 퇴직금을 매년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퇴직금 정산을 거부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하면 2년동안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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