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 산정방식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산정방식은 1년간 연차수당 / 12 * 3을 하여 3개월간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이며 귀하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내규상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산정한 방식보다 금액이 작을때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내규상의 '다만,...'의 문구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며 노동청 과거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남아있는 날이 없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퇴직금산정지침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제정한 것 이지요
>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간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직원 홍길동이 8.31자로 명예퇴직을 하는데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
>며칠전 노동부 공무원과 통화를 했더니 도대체 그런회사(우리 회사를 지칭)가 어디에 있냐면서 진정을 넣어라 했다 합니다.
>
>제가 볼 때 노동부 견해가 법이 아닌 단순히 행정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위반 일순 없고, 우리 사규가 우선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
>참고로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으로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규정>
>
>② 연차수당
>연차수당을 받게된 원인이 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간에 포함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1년간 연차수당÷365×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일수÷ 3개월)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년도의 근무일수가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근무 일수를 연차휴가일수로 보고 위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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