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때문에 계속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10년전의 납부한 금액은 현재 180일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개인회산데..
>입사가2006년11월10이고 금년2월달에 산재를 당해서 6개월을 치료하고 8월28일날 산재치료종결과 더불어 회사를 퇴사하게됐습니다..
>팔을 다쳤는데..힘을 못쓰니 어쩔수없는 퇴사입니다..
>납품을 담당했었구요..
>저같은 경우엔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요..
>퇴사전 180일 기준이면 안될것같은데..
>옛날거는 적용이 안되는지요?
>제가 산업기능요원출신이라 10여년전에 한 삼사년 4대보험 꼬박꼬박 납부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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