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31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폐업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8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폐업을 하였다고 해서 별도의 위로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18개월동안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며 B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더라도 A회사까지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기준으로 알고있는데요...
>  1. 제가 A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하며 일을 8개월정도 하다가 폐업으로 인해 일을그만두게 돼면 A란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급여의 몇개월치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  2. A회사를 B가 인수를 하는대신 모든 직원이나 물품은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A회사는 8월 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돼고...9월1일자로 B회사롤 4대보험 가입을 하게될경우...근무조건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
>  B회사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지...
>  아님 기존 A회사에서 가입했던기간이 포함돼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  가을의 문턱에서 감기조심하시구요...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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