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기준으로 알고있는데요...
1. 제가 A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하며 일을 8개월정도 하다가 폐업으로 인해 일을그만두게 돼면 A란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급여의 몇개월치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 A회사를 B가 인수를 하는대신 모든 직원이나 물품은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A회사는 8월 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돼고...9월1일자로 B회사롤 4대보험 가입을 하게될경우...근무조건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B회사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지...
아님 기존 A회사에서 가입했던기간이 포함돼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감기조심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기준으로 알고있는데요...
1. 제가 A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하며 일을 8개월정도 하다가 폐업으로 인해 일을그만두게 돼면 A란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급여의 몇개월치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 A회사를 B가 인수를 하는대신 모든 직원이나 물품은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A회사는 8월 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돼고...9월1일자로 B회사롤 4대보험 가입을 하게될경우...근무조건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B회사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지...
아님 기존 A회사에서 가입했던기간이 포함돼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감기조심하시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