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실수로 연차휴가를 과다 사용하였다면 과다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수 없으나 통상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1.과 2.의 계산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는 사원의 경우입니다 : 연월차가 총 21개가 발생되었으나, 이 사원의 연월차 사용 갯수는 40개입니다. 총 19개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요? 1. 초과갯수만큼 년차수당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2. 초과갯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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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실수로 연차휴가를 과다 사용하였다면 과다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수 없으나 통상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1.과 2.의 계산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는 사원의 경우입니다 : 연월차가 총 21개가 발생되었으나, 이 사원의 연월차 사용 갯수는 40개입니다. 총 19개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요? 1. 초과갯수만큼 년차수당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2. 초과갯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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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