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31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실수로 연차휴가를 과다 사용하였다면 과다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수 없으나 통상 연차휴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1.과 2.의 계산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는 사원의 경우입니다 : 연월차가 총 21개가 발생되었으나, 이 사원의 연월차 사용 갯수는 40개입니다. 총 19개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요? 1. 초과갯수만큼 년차수당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2. 초과갯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
>1의 경우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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