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woni39 2007.08.30 15:13
퇴직하는 사원의 경우입니다 : 연월차가 총 21개가 발생되었으나, 이 사원의 연월차 사용 갯수는 40개입니다. 총 19개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요? 1. 초과갯수만큼 년차수당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2. 초과갯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1의 경우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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