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일과 퇴사일간에 기간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30일이라고 정한 것이 정확히 3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30일 이내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30일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30일이내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사정이 있어서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10월21일에 결혼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울산으로 가게됩니다..
>남편될사람이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의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되는데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 넘구요..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것 같아 그만둘려고 해요..
>9월1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울산에서 생활하면서
>결혼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보니깐 퇴직하고 1개월이내에 결혼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그럼 저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지금 제가 지금 회사에서 근무한 년수는 3년7개월입니다..
>만일 받게 된다면 얼마동안 어느정도 받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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