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31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노동OK이는 노동법률에 관련된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을 하는 곳이며 귀하와 같은 일반 민사상담의 경우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angdam.inochong.org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
>저는 (주)LG전자 구미Display 사업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게시판에 생활법률에 대해 어려운점이나 궁금해 하던 부분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신다하여 이렇게 메일로 답답한 마음을 피력해봅니다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 작고하신 저의 선친께서 생전에 가깝게 지내시던 A씨(채무자)에게
>           현금 1억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           하지만 이후 얼마동안의 이자와 원금1300만원 을 받은후
>           선친께서 작고하신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원금을 상환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           현재까지 이자는 커녕 원금을 회수할수가 없습니다
>           이유인즉 차용해간 A씨도 다른 제3자에게 사기를 당했다하며
>           채무자 A씨의 말로는  2004년 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졌다고 하며(미확인)
>           빚을 갚을능력이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      
>           넉넉치 못한 생활에 선친께서 저에게 남기신 유산임에도
>           현재 전혀 돌려받지 못해 집안의 어려움이 너무 극심합니다
>     
>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차용증 작성 당시 채권채무에 대한내용은 자식들에게 까지 승계한다는
>           내용도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
>
>*요약해서 정리하면
> -1990년2월20일 -현금 1억원 차용해줌 -차용증 받음
> -이후 두차례에 걸쳐 일천삼백원을 상환받았으나
> -잔여금액  8700만원과 이자는 일체 상환받지못함
> -2004년도(?)에  개인 파산선고 받았다 함
> -이후2004년1월까지 차용증 원본외에 약속어음을 1년단위로 받아두었음
>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채무자가 상환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
>
>
>●문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A씨(채무자)에게  차용해준 돈을 상환받으수있는지요?
>  -그렇게 하기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주위사람에게 문의하니 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    그렇다면 제가 할수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어떻것이 있는지요?
>  -어떻게든 받을수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과 같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혹, 해결 하기위해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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