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ij62 2007.08.30 17:49
반갑습니다

저는 (주)LG전자 구미Display 사업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게시판에 생활법률에 대해 어려운점이나 궁금해 하던 부분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신다하여 이렇게 메일로 답답한 마음을 피력해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작고하신 저의 선친께서 생전에 가깝게 지내시던 A씨(채무자)에게
           현금 1억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얼마동안의 이자와 원금1300만원 을 받은후
           선친께서 작고하신이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원금을 상환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자는 커녕 원금을 회수할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차용해간 A씨도 다른 제3자에게 사기를 당했다하며
           채무자 A씨의 말로는  2004년 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졌다고 하며(미확인)
           빚을 갚을능력이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넉넉치 못한 생활에 선친께서 저에게 남기신 유산임에도
           현재 전혀 돌려받지 못해 집안의 어려움이 너무 극심합니다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용증 작성 당시 채권채무에 대한내용은 자식들에게 까지 승계한다는
           내용도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1990년2월20일 -현금 1억원 차용해줌 -차용증 받음
-이후 두차례에 걸쳐 일천삼백원을 상환받았으나
-잔여금액  8700만원과 이자는 일체 상환받지못함
-2004년도(?)에  개인 파산선고 받았다 함
-이후2004년1월까지 차용증 원본외에 약속어음을 1년단위로 받아두었음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채무자가 상환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문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A씨(채무자)에게  차용해준 돈을 상환받으수있는지요?
  -그렇게 하기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주위사람에게 문의하니 받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제가 할수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어떻것이 있는지요?
  -어떻게든 받을수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혹, 해결 하기위해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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