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31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파견법하에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3개월이든 1년이든 1회에 한하여만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파견법에서는 연장횟수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연장횟수와 관계없이 2년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번에 개정된 파견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금번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기존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 연장 계약이 가능했는데 개정이 되며 2녕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계약 기간을 3개월+1년+9개월로 3회 연장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기존엔 단기 파견 사원일 겨우 회수에 묶여 3개월+3개월 또는 3개월+1년으로 밖에 계약을 못했는데요??
>
>바쁘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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