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사대표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합의는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강제근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으로 노조 대표자 비록 연장근로합의를 했다하더라도 개별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도권내에있는 대형업체 여객버스운전자입니다.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얼마를 주겠다는 합의서 한장만 달랑해놓고는,
>계속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1일 17시간정도)
>
>의문점:
>1. 노사대표자간에 야간연장시 얼마를 주겠다는 합의서류가 노사대표자간의 연장근로합의서로 볼수 있는지여부.
>
>2. 그러한 연장근로를 거부할수는 없는것인지요?
>
>
>연장근로거부로 검색해도 많이 않나오네요.
>귀찮아도 이해해주시고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7.09.07 08:30작성
    상담소 님
    감사드립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이런황당한 일을 어찌하오리까...? 2007.09.10 539
☞민들레 영토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2007.09.10 968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한내용 입니다. 2007.09.07 594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한내용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 2007.09.10 1661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7.09.07 660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병, 체력저하로 인한 퇴직) 2007.09.10 1920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 2007.09.07 932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2007.09.10 4175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제한이 있는지요.. 2007.09.07 716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제한이 있는지요.. (재무,구매,경리,... 2007.09.10 2764
주20시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7.09.07 1757
☞주20시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7.09.10 4050
회사에서 배차를 넣지않는것의 법 위반여부 1 2007.09.07 772
☞ 회사에서 배차를 넣지않는것의 법 위반여부 2007.09.10 712
퇴직금관련... 2007.09.06 678
☞퇴직금관련... (인턴기간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7.09.10 2477
출산휴가중 급여소급분이 적용 되나요?? 2007.09.06 803
☞출산휴가중 급여소급분이 적용 되나요??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2007.09.10 1320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제게 해당되는게 있나요? 2007.09.06 894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제게 해당되는게 있나요? 2007.09.10 1438
Board Pagination Prev 1 ...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