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도중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액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의 중대성, 직책등 여러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당사자간에 손해액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업주가 소송을 통해서 그 금액을 확정받게 되며
통상적으로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귀하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액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금과 손해배상액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손해액은 별도로 소송등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홰외의 외국공장에 오더를 발주하여 생산관리를 담당하다가 공장에서 제품납기를
>지키지 못하여 납품을 받지 못하였는데 회사에선 저한테 모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 공장은 제가소개를 했으나 도중에 사장및 다른직원도 출장가서 생산관리를 같이 하였으며
>회사에선 경험이 적은 사장의 심복인 부하직원을 출장보내어 언어도 통하지 않은 외국공장
>사람들고 마찰을 자주빚고한것이 생산차질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 제가 팀장인데(입사3개월차임) 제말보단 부하직원을 사장이 직접 컨트롤 하니까 자연히 월권행위도 많고 공장과 자꾸 마찰이 발생하여 제가사장한테도 보고하고 이렇게하면 관리도 않되니까 제가 사직하겠다고 밝히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임금도 2달이상 체불되고 출장비도 않주고 부모님도 위독하여 사직하였으며 하든일은 부하직원이 계속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제품 납품을 마무리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 그동안 체불된임금을 수차례 달라고 하니 그냥손실 부분도 있으니까 퉁쳐서 없는것으로
>하자고 회유를 해서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이며 이젠 손해부분을 변호사 통하여 변상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손실부분은 해외공장에 지급된 계약금(2천만원)과 납품받지 못하여
>예상되는 기대이익 까지 모두 합쳐서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 또한 체불임금지급도 하지않고 노동청에 진정취하부터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되는지요?
> 진행도중에도 해외경험이 많은 저의 말보다는 사장이 부하직원의 말을 더잘듣고 사장또한
>잘못된 판단및 독선적인 지시로 일부 원인제공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처음부터 진행사항을 모두 사장한테 보고및 결재득하고 지시에 의해서 진행하였으며,
> 임금체불이  주요 원인으로 이미퇴직한 상태인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요?  
> 명쾌한 회신주시면 갑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시간 문의 2004.10.06 445
☞근무시간 2004.08.09 540
☞근무변경에 동의 안하면 사직서 언제 제출한껀지 적어서 8/31까... 2005.09.07 1352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시간 및 일자 지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2008.04.10 1731
☞근무기록 누락의 복원조치는 어떻게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2008.12.26 1033
☞근무기간동안 시공했던 공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배상 ... 2004.12.26 406
☞근무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2005.09.05 3252
☞근무개월수가 10개월정도인데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2004.02.04 4105
☞근무 형태 (교대제근로의 변경) 2008.12.23 1420
☞근무 태만 2004.05.24 1253
☞근무 재계약 후, 연차수당 계산(계속근로 인정여부) 2008.12.31 4014
☞근무 변경(무분별한 주야간 근무 변경) 2004.07.05 1540
☞근무 년수 불이행으로 인한 교육비 상환 에 대하여.. 1 2008.07.30 914
☞근무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2004.07.02 4115
☞근로형태에관해 2008.01.03 612
☞근로형태변경에 관하여..(자치관리에서 용역관리로 변경되는 경우) 2006.02.08 714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노사합의 여부) 2008.07.21 1631
☞근로학생아르바이트도 도움받을수 있는지...(해고,퇴직금,최저임금) 2005.12.28 793
☞근로중 관리회사가 바뀔 경우 퇴직금 적용 시점은? 2008.08.26 1063
☞근로조건저하와 법적공휴일 2006.04.24 985
Board Pagination Prev 1 ...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