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를 선매수함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침해함으로 위법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후 1년뒤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했을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내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을 입사시 부터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업무특성상 또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업무상 연차를 쓸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포함)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를 선매수함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침해함으로 위법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후 1년뒤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했을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내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연차수당을 입사시 부터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업무특성상 또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업무상 연차를 쓸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포함)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