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소의 도움으로 채불임금을 잘 받아냈습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채불임금에 대해서 3년것만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건가요?
저는 후자인줄 알고 제가 퇴사한지 8개월이 넘었기때문에
8개월치를 빼고 계산했는데요..... 만약 퇴직일 기준이라면
8개월치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수 있는지요?
상담소의 도움으로 채불임금을 잘 받아냈습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채불임금에 대해서 3년것만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계산하는건가요?
저는 후자인줄 알고 제가 퇴사한지 8개월이 넘었기때문에
8개월치를 빼고 계산했는데요..... 만약 퇴직일 기준이라면
8개월치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