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입증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인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거주지이며 귀하가 다른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지금 파견식으로 하고 계약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계약기간이 4개월 20여일 남은 상태입니다만.... 퇴사하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 1.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제가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규정상 그럴수 없다면 회사에서 퇴직신고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에 따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디선가 보기를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회사에 적응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하는걸 설명을 하면 가능하다고도 들었습니다만..
>제 능력에 많이 무리가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회사측에는 그 어떤 것도 호의적인 면을 기대할수 없는 형편이라...
>
> 그런것도 안된다면 저는..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고 고용계약서를 제눈으로 본적이 없습니다.여러번 요구 하였지만... 보내주시지 않더군요...회사측에서 임시로 제 도장을 만들어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 이런 이유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있을까요?
>
>2. 제가 근무지는 부산 기장군이고 현 거주지는 부산 해운대구..
>   등본상 주소지는 경남 하동군으로 되어있는데..
>
>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할 경우 어느 관할지역에서 해야 하는지요??
> 현 거주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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