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공백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금액을 확정받아야 하며 실제 피해액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업주가 많은 편은 아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임금은 임금대로 진정 또는 소송등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임금대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려운점 해결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시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퇴직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일자리 구한후 7일정도전(화요일 사직서 제출하고 일요일까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에게는 자리나면 간다고 얘기는 해논 상태였지만, 제 기억에 계약서상에 퇴직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거 같아서 만약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제게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소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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