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 입니다. 출산휴가 사용후 귀하가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육아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동선상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순히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였을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및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사업주가 하지 않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안이 07년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일이후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법적 강제로 인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법취지에 동의하여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글이 올라와서 답변하시기 힘드실텐데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답변을 요구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
>1. 임신 한 여성으로 학교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쓸 수는 있지만 대체 강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출산 휴가비를 지급받기 어렵다고 하십니다(그런데 출산휴가비로
>제가 구한 대체 강사의 급여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체 강사를 써도 되지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제가 출산휴가를 쓴 후 그때까지
>제가 난 아이를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서
>맡아서 기르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서(놀이방이나 어린이집등
>모르는 곳에 맡기는 않을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보살피게 된다면 출산휴가만 쓰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쓰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물론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받지만 출산휴가급여는 받지 못하는데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꼭 받고 싶습니다.
>
>
>2. 학교 측에 임신으로 몸이 안좋아 질 경우
>충분한 휴식을 위해
>오랜기간 병가를 써도  되지만
>제가 병가를 쓰게 되면
>대체강사를 쓰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병가를 요구해도 학교 측에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눈치가 보여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
>3. 학교측에서 제가 몸이 안좋아서 학교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계약만료 전에
>은근히 사직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직접 말로 사직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여.
>
>
>4. 혹시 학교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으로 학교 측에서
>계약만료 전에 해고를 하거나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여.
>
>
>5. 학교비정규직이 10월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2년이상 근무한 종일반 교사도 포함이 되는지여..
>포함이 안되더라도 급여상승..등등 다른 교무보조나 과학보조님들이
>받는 처우가 모두 동등한지 궁금합니다.
>
>바쁘실텐데 5가지 경우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궁금사항을 써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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