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업별노조와 달리 지역 또는 업종에 따른 노조설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라 칭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서 일반노조등의 명칭으로 지역산별노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 노동조합에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
>저희는 개별적으로는 십여명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제각각 회사에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고
>
>각자 사측과 협상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업종은 같지만 제각각 다른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노조를 설립하고
>
>각회사의 대표를 모아서 한꺼번에 협상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
>
>소속도 다르고 근로조건도 다르지만 동종업종이라는 이유하나로
>
>같은 노조를 만들어 한꺼번에 모여서 협상을 할 수 있겠는지요?
>
>그리고 산별노조에 같이 가입하여서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는지요?
>
>감사합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 기간설정기준? 2007.09.11 1383
☞ 출산휴가 기간설정기준? (한달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 2007.09.13 2597
출산휴가 받기 힘드네요 2007.09.11 809
☞출산휴가 받기 힘드네요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2007.09.13 1890
해고후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 지급 문의 2007.09.11 628
☞해고후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 지급 문의 2007.09.13 636
여기 과테말라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2007.09.10 685
☞여기 과테말라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2007.09.13 509
궁금한 사항 상담요청합니다. 2007.09.10 538
☞궁금한 사항 상담요청합니다. 2007.09.12 625
퇴직금 누진제 중간정산후 나머지 년수... 2007.09.10 841
☞퇴직금 누진제 중간정산후 나머지 년수... 2007.09.12 2125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2007.09.10 717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1년이상 재직후 퇴직자의 1년미만의 기간) 2007.09.12 1169
헷갈리는 우리회사 정년규정 1 2007.09.10 1419
☞헷갈리는 우리회사 정년규정 (정년퇴직일의 계산) 2 2007.09.12 4546
단협 효력 적용 대상 2007.09.10 860
☞단협 효력 적용 대상 (특정 조합원의 적용배제) 2007.09.12 757
사립학교 2007.09.10 558
☞사립학교(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 2007.09.12 1139
Board Pagination Prev 1 ...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