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업별노조와 달리 지역 또는 업종에 따른 노조설립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라 칭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서 일반노조등의 명칭으로 지역산별노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 노동조합에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
>저희는 개별적으로는 십여명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제각각 회사에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고
>
>각자 사측과 협상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
>그래서 업종은 같지만 제각각 다른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노조를 설립하고
>
>각회사의 대표를 모아서 한꺼번에 협상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
>
>소속도 다르고 근로조건도 다르지만 동종업종이라는 이유하나로
>
>같은 노조를 만들어 한꺼번에 모여서 협상을 할 수 있겠는지요?
>
>그리고 산별노조에 같이 가입하여서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는지요?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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