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y206 2007.09.03 09:26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6년 4월에 모 업체에 취업을 하여 근무 중 회사사정으로 25일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사장에게 25일치(1,500,000\) 임금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사장은 “자기

는 동업으로 했기 대문에 절반의 책임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15개월 정도

가 지난 후 저에게 동업서류라는 것을 한 부 copy하여주었는데 이 서류가 저와 관련이 있을까

요? 서류내용은 이익금,제반경비등을 50%씩 부답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입사시 동업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였고 입사 후 알게 되었고 모든 업무 및

작업지시는 사장이 하였습니다 (제직 시 사업자 및 어떠한 보험 및 연금도 가입이 안되어 있
었습니다.)

제 생각으론 면접도 사장이 보고

업무지시도 사장이 내렸으면 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닐는지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일어난 일을 열심히 일해준 근로자에게도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면접 및 작업지시를 내린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떡하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가 있나요?

소액재판이라는 것을 하면 가능한지요? (너무 괘씸해서 이자까지 받을까 합니다)

업무가 많으시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꼭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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