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3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연장근로 시간(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과다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임금이 만약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년수 산정시에는 아르바이트 기간도 포함하게 됩니다. 시급제에서 월급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일했고 수습기간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했구요
>
>일 그만두는 이유는
>체력적인 문제 : 제가 일하는곳이 와인 바 입니다
>야외정원과 가게 내부에 2층이 있구요 6월달에 새로 신관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규모도 커지고 일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무릅도 지금 않좋구요
>
>근무시간:신관 오픈하기전까지는 오후 5시에서 새벽 2시까지 근무시간이었는데
>신관 오픈하면서 오후4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은 2시반이나 3시에 끝납니다
>주 6일 근무니까 주 63시간 근무하구요
>행사 있으면 일찍나올때가 더 많습니다
>
>급여문제:일한지 1년되었는데 월급이 안오르구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을 시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받는 월급이 알바 월급보다 작습니다
>제가 월 130받는데요 세금때면 120 나오구요
>주 63시간에 야간수당을 1.5로 친다면 130만원이라는 거의 기본급에 가깝지 않나 생각되네요
>
>그리구 이건 같이 일하는 다른분 껀데요
>
>2년정도 일하다가 올해 2월에 퇴직했다가 3월에 재입사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이분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하는건데
>
>실직급여 받을수 있는지?
>
>그리구 저같은경우는 알바3개월 정직원 9개월인데요 퇴직금 나오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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