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이직확인서는 B회사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A회사 근무 기간동안의 고용보험 납입기간은 포함되지만 관련 서류는 B회사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관할고용지원센터는 귀하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귀하가 구직활동을 거주지외에서 할 경우에는 해당 구직활동 지역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신청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용>
>
> 2005년 1월에 A회사에 입사해서 2007년 6월 18에 퇴사했서 1주일 휴식 후 2007년 6월 25일에 B회사에 입사해서  2007년 8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B회사에 입사후 사정으로 인해서 2007년 7월 12일 ~ 8월 31일까지는 휴직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
>
>(질문1)
>
>여러 가지 조사해보니 실업급여 자격은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B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180일)에 해당하지 않으니
>
>"A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인데요.
>
>제가 실직상태라는걸 A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든요.
>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서 뭔가 핑계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회사를 나온건 아닌데, 왠지 알리기 싫네요.)
>
>A회사 경영지원실에서 이직확인서 떼주세요...하면 이유를 묻잖아요. ㅠ.ㅠ
>
>
>(질문2)
>
>회사는 서울이고, 서울에서 자취했던 관계로 저는 주소지도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고향(지방)에 있는데...고향근처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
>
>(질문3)
>2007년 8월 31일날 퇴사했는데요. 만약 10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경우
>
>8월 31 ~ 10월 1일 사이의 기간의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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