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4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요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연일에 걸쳐서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사업장내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로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차휴가를 2,3일분을 몰아서(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차휴가사용)사용할 수도 있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0^ ^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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